2020년 실업급여 조건과 모의계산 간단하게 확인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www.ei.go.kr
갑자기 타의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거나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경우 있으신가요?
다시 구직을 시작해야 할 텐데 어려움이 많죠
바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고민일텐데요
이런 어려움을 돕고자 고용 보험사에서는 재취업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제도 입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면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요건만 확인하시면 최장 9개월에 걸쳐 178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실업급여란?
간단하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실직했을 경우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활발한 취업활동을 지원해주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위에서 실업급여의 자세한 지급요건을 확인해주세요)
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1.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으신거에요)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자발적이직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대상이 되는 다양한 퇴직사유 확인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www.ei.go.kr
구직급여 자격요건 모의테스트 확인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진행중 > 0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03 퇴사사유 확인 > 0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 05 수급자격 확인 > 06 실업인정 > 07 실업인정 확인결과 안내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www.ei.go.kr
셋.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된다면 지급액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직전 3개월 급여만 확인하시고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시에서 모의계산해보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www.ei.go.kr
(아래에서 지급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해주세요)
다음에는 실업급여 지급철차를 알아볼게요.
최장 9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데 퇴직일 이후 다음날부터 12개월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아직 신청 안하셨다면 지금바로 신청하셔야되요!!